2024-05-29T09:00:00+09:00
(재)양산시복지재단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 안내
(재)양산시복지재단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 제7조에 근거하여 휴직자는 붙임 서식에 따라 휴직 중 복무상황신고서를 반기말일(6월30일, 12월31일)까지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방법: 이메일(jyr8390@yscwf.or.kr) 제출 ○ 제출 시기: 상반기(6/1~6/30), 하반기(12/1~12/31) ○ 문의: 재단본부 조영림 차장 912-2673 * 최초의 복무상황신고서 제출 시기가 휴직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도래한 경우에는 그 시기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휴직자가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방문국가, 체류기간, 연락방법, 연락처 등을 인사담당자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단기(14일 이하) 국외 출국과 영유아를 동반한 육아휴직자의 국외 출국의 경우 신고를 생략 할 수 있습니다.
(재)양산시복지재단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 제7조에 근거하여 휴직자는 붙임 서식에 따라 휴직 중 복무상황신고서를 반기말일(6월30일, 12월31일)까지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방법: 이메일(jyr8390@yscwf.or.kr) 제출 ○ 제출 시기: 상반기(6/1~6/30), 하반기(12/1~12/31) ○ 문의: 재단본부 조영림 차장 912-2673 * 최초의 복무상황신고서 제출 시기가 휴직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도래한 경우에는 그 시기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휴직자가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방문국가, 체류기간, 연락방법, 연락처 등을 인사담당자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단기(14일 이하) 국외 출국과 영유아를 동반한 육아휴직자의 국외 출국의 경우 신고를 생략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