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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T09:00:00+09:00

양산시, 하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나선다

- 이달 30일까지 집중 안내 … 환급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 - 양산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10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중점 추진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하는 만큼 시는 적극적인 환급 안내와 지급을 통해 미환급금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과거 환급 이력이 있는 납세자에게는 등록된 환급계좌를 활용한 직권환급을 추진하고, 아직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우편 및 모바일 전자문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 안내를 실시해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9월 말 기준, 양산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약 8천5백건, 약 1억6천만원에 달한다. 2026년 발생한 미환급금의 주요 사유는 ▲자동차 명의 이전・말소에 따른 환급(44%) ▲지방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환급(36%)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9%) ▲세율・과세표준 착오 신고에 따른 환급(4%)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지방세입 ARS(☎ 142211) ▲카카오 채널 ‘양산시 지방세 환급’ ▲양산시 세무과 전화 문의…

- 이달 30일까지 집중 안내 … 환급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 -

양산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10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중점 추진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하는 만큼 시는 적극적인 환급 안내와 지급을 통해 미환급금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과거 환급 이력이 있는 납세자에게는 등록된 환급계좌를 활용한 직권환급을 추진하고, 아직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우편 및 모바일 전자문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 안내를 실시해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9월 말 기준, 양산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약 8천5백건, 약 1억6천만원에 달한다. 2026년 발생한 미환급금의 주요 사유는 ▲자동차 명의 이전・말소에 따른 환급(44%) ▲지방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환급(36%)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9%) ▲세율・과세표준 착오 신고에 따른 환급(4%)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지방세입 ARS(☎ 142211) ▲카카오 채널 ‘양산시 지방세 환급’ ▲양산시 세무과 전화 문의 등을 통해 조회・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 신청은 중점 추진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연중 상시 가능하다.

양산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시민의 소중한 재산인 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 안내를 강화해 빠짐없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 보호와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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