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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T15:55:00+09:00

양산경찰서 '착!한 운전 캠페인' 추진 10월부터 안전띠·안전모·방향지시등 집중단속

양산경찰서 '착!한 운전 캠페인' 추진 10월부터 안전띠·안전모·방향지시등 집중단속 보도자료 현장 이미지

양산경찰서(서장 김종규)가 10월부터 강화되는 교통안전 집중 단속에 발 맞추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수칙 준수와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착!한운전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 경찰청은 8~9월 두 달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및 방향지시등 미점등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현재 단순 범칙금만 부과되는 이들 3개 위반 항목(▲좌석 안전띠 미착용▲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모 미착용▲방향지시등 미점등)에 대해 ‘벌점10점’을 추가로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운전 면허 벌점관리(40점 이상시 면허정지)가 대폭 강화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양산경찰서는 차량 통행량이 많아 홍보 효과가 높은 물금IC 진입로 주요 지점에 대형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양산시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기본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캠페인을 통해 사고 시 인명피해를 대폭 줄이는 전좌석 안전띠 및 이륜차·PM 안전모 올바른 착용법을 알리는 한편, 보복운전 및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는 방향지시등 점등 생활화를 적극 독려한다.

양산경찰서(서장 김종규)가 10월부터 강화되는 교통안전 집중 단속에 발 맞추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수칙 준수와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착!한운전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 경찰청은 8~9월 두 달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및 방향지시등 미점등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현재 단순 범칙금만 부과되는 이들 3개 위반 항목(▲좌석 안전띠 미착용▲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모 미착용▲방향지시등 미점등)에 대해 ‘벌점10점’을 추가로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운전 면허 벌점관리(40점 이상시 면허정지)가 대폭 강화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양산경찰서는 차량 통행량이 많아 홍보 효과가 높은 물금IC 진입로 주요 지점에 대형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양산시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기본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캠페인을 통해 사고 시 인명피해를 대폭 줄이는 전좌석 안전띠 및 이륜차·PM 안전모 올바른 착용법을 알리는 한편, 보복운전 및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는 방향지시등 점등 생활화를 적극 독려한다. 향후 관계기관등과 협업해 도로전광표지(VMS)와 시보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생활 밀착형 홍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양산경찰서 관계자는 “10월부터 집중 단속이 시작되고 벌점 부과 제도 개선도 추진되고 있는 만큼, 단속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닌 모두의 안전을 위해 기본 수칙을 지키는 운전 문화조성이 필요하다”며 “양보와 배려, 교통법규 준수가 일상적인 운전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통안전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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