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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6T09:00:00+09:00

2026년 든든카 안심케어 시범사업 운영 공고

양산시는 와상장애인의 의료기관 이동에 따른 교통지원 공백을 해소하고 이동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 든든카 안심케어 시범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든든카(Car) 안심케어(Care) 시범사업

○ 사업기간: 2026. 9. ~ 12.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이용대상 : 관내 거주하는 특별교통수단 회원 중 와상장애인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보행상중증장애인으로서, 장애 등으로 인해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 침대에 누워 이동해야 하는 사람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제12조(이동대상자 등록·심사)에 해당하는 사람

- 양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와상장애인 본사업 회원 등록 시 기존 특별교통수단(바우처택시 포함) 이용 제한

3. 지원금액

- 1인당 및 1건당 85,000원(편도 기준) / 월 2회 한도 170,000원까지 지원

※ 10km 이내 기본요금(95,500원)에서 자부담(10,500원) 제외하고 지원

※ 2026.1.1. 이후 이용분 소급 정산 가능. 단, 8.14. 이전 이용분은 1건당 65,000원 (편도 기준 지원)

- 이동거리에 따른 추가요금, 할증요금 등 자부담

4. 등록방법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제12조에 해당하는 와상장애인 교통약자 회원 등록

①와상장애인 회원등록 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③진단서 또는 소견서*

④기존 특별교통수단 회원등록 서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복지카드, 장애정도결정서)

* '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사람' 또는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

5. 이용방법 : 와상장애인 본인이 경남도 내 등록 사설구급차를 이용한 후, 정산요청서 및 증빙서류를 회원등록한 양산시에 제출 (사전 회원 미등록시 지원 불가)

○ 제출처: 양산시 교통정책과

○ 문의: ☎ 055-392-2864

※ 와상장애인의 경우 방문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우편, 동반 가족·보호자 등을 통한 대리 신청, 이메일(withwoo0065@korea.kr)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붙임 1. 2026년 든든카 안심케어 운영세부기준.

2. 2026년 든든카 안심케어 관련 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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