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7T09:00:00+09:00
『국도35호선 양산 상북 감결교차로 개선공사』보상계획 열람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 - 262 호
보상계획 열람 공고
2026. 8.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장
우리 소에서 시행하고 있는『국도35호선 양산 상북 감결교차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의 소유자와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명: 국도35호선 양산 상북 감결교차로 개선공사
2.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장
3. 사업개요: 총연장 L= 0.4㎞
4. 사업기간: 2026년 3월 ~ 2028년 3월
5. 사업구간: 경남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 일원[토지 5필지]
6. 열람방법
- 금회 보상대상 토지는 우리 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양산시 홈페이지, 우리 소 운영지원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우리 소 홈페이지 주소: http://www.molit.go.kr/brocm/(김해국토관리사무소 → 공지사항)
7. 보상시기: 2025년 10월중 감정평가 후 보상 예정
8.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 규정에 다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각각 감정평가법인 1인을 별도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
-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붙임공고문 참고
※ 제출 양식상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 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함(단.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은 상기 공사 보상관련 업무 시에만 활용됨을 알려드림)
9. 열람기간: 2026. 8. 25. ~ 2026. 9. 10.
10. 의견제출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8)
(주소 :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