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T04:02:53.019Z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절위문금,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급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명절위문금 : 5만원 ○ 보훈명예수당 - 전몰군경, 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유족 : 월 10만원 - 그 외 : 월 7만원 ○ 전몰군경 ·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예우수당 : 월 5만원 ○ 참전명예수당 - 6.25참전 : 월 30만원 - 월남참전 : 월 27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 월 5만원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 20만원 - 참전유공자 : 5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