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T04:02:53.019Z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제공
임신부에게 건강기능식품, 엽산제, 철분제 등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등록을 한 임신부 지원 내용: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보건소 등록 임신부 - 정부24 맘편한 임신 통합서비스로 신청시 건강기능식품으로 택배 배송(배송비 본인부담) - 임신 12주 이하 임신부 엽산제 최대 2개월분 지원 - 임신 40주 이하 임신부 철분제 최대 5개월분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