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7T09:00:00+09:00
2026년도 통장임명 관련 자료 입니다.
통장 자격요건 및 임명절차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 「양산시 이ㆍ통ㆍ반 설치조례」제5조제2항 - 「양산시 이ㆍ통ㆍ반장 임명ㆍ위촉에 관한 규칙」 자격요건 ①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 ② 선출 공고일 현재 해당 이·통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인 사람 (다만, 신설 이ㆍ통은 거주기간을 두지 아니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통장에 임명될 수 없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임명 절차 ➀ 개발위원 구성 시 (사전 후보자 등록 공고) ➁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으로만 구역된 경우 (사전 후보자 등록 공고) 다만,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 전체세대수의 10분의 1이상 주민추천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직권 교체 조건(사전 취지와 의견청취) -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통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 통장의 업무를 현저히 게을리 하거나 통장 임무에서 벗어나 시정 업무추진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 해당 마을에서 세대수의 2/3이상 불신임으로 교체 요청이 있을 때 - 해당 이·통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임기 - 매년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이·통 신설에 따른 신규 임명이나 보궐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임명일부터 2년 이후, 가장 먼저 도래하는 정기임명일(매년 1월 1일) 전일까지로 함. 임무 - 통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동장의 업무를 보조한다 - 통장은 마을을 대표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 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② 마을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③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④ 행정 공지사항 및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 통장 선출 시 제출서류 ① 통장선출 마을 공고문 및 게시판 부착 사진 1부(통장추천자 선출 공고, 통장 후보자 및 투표일시·장소 공고, 통장 추천자 확정 공고 등) ② 통장 입후보 등록대장 사본 1부 ③ 통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 사본 1부 ④ 서약서 1부 ⑤ 마을총회(입주자대표회의) 개최 공고문 사진 1부 ⑥ 마을총회(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추천x, 통보사항) ⑦ 통장선출 관련 모든 과정 증빙자료 및 사진 1부[마을총회(입주자대표회의) 사진, 주민선거 사진 등] ⑧ 통장선출 결과 제출 공문 1부(입주자대표회장 직인, 불가능시 아파트관리사무소장 직인) 통장 임명 시 제출서류 ① 이력서 *임명된 사람은 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동장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