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T09:00:00+09:00
2026년 2월 제2차 상북면 이장회보
이달의 시·면 행정정보 이달의 시·면 행정정보 [ 총 무 팀 ] 1. 2026년 상북면 정월대보름(달집태우기) 행사 안내 ❍ 일 시 : 2026. 3. 3.(화) 16:00~19:00 ❍ 장 소 : 천성산다목적체육관 맞은편(상북면 석계리 1167-1) ❍ 주 최 : 상북면 청년회 ❍ 행사내용 ❍ 행사장 배치도 2. 2026년 양산시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 신청자격 - 미활용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자 - 무상으로 임시공영주차장 목적으로 양산시에 임대하고 하는자 - 해당토지에 대하여 2년 이내 토지활용 계획이 없는 경우 - 지목이 전,답, 임야 등 농지, 산지전용 변경 허가 및 토지의 절성토 등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대상 토지는 신청불가 단, 지목이 전,답인 경우는 농지부담금 납부가 가능한 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토지 소유자가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 지원사항 : 선정자(토지무상 임대자)는 재산세비과세 대상임 (단, 계약 중도 해지시 재산세가 부과 될 수 있으며, 남은 계약기간에 대하여 임시주차장 조성비용을 납부 하여야 함.) ❍ 신청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6. 2. 04.(수) ~ 3. 06.(금) / 31일간 - 접수처 : 양산시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 - 접수방법 : 방문 · 우편 · 메일 접수 -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 양산시청(남부동,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 - 메일 : sug0502@korea.kr - 제출서류 : 토지 무상사용 동의 신청서 [붙임 1] ❍ 문 의 : 양산시청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392-2885) ※ 붙 임 1 : 토지 무상사용 동의 신청서 1부. 3. 양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변경 안내 ❍ 시 행 일 : 2026. 2. 5.(목) 변경내용 : 플러그인 하이브피드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주차가능시간 변경 - (기존) 14시간 이내 → (변경) 7시간 이내 * 누적 주차시간 산정에서 오전 0시~오전 6시 시간은 제외하며, 안전신문고 앱 신고시 사진·동영상 촬영 시점 또한 오전 0시~오전 6시의 시간을 제외하여 산정함 -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주차 과태로 부과대상 공동주택 기준 변경 - (기존) 500세대 이상 아파트 → (변경) 100세대 이상 아파트 4. 2026년도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자동차 분야) 참여자 모집 안내 ❍ 모집기간 : (1차) 2026. 2. 23. ~ 3.6. (2차) 2026. 4. 6. ~ 4. 10. * 1차 미달 시, 2차 모집 ❍ 모집대상 :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용 · 승합 자동차 ※ 친환경자동차(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차량), 영업용 차량, 서울시 등록 차량 제외 ❍ 모집대수 : 691대 ❍ 참여방법 :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누리집(http://car.cpoint.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또는 재참여 신청 → 증빙자료 제출 (수신문자 내 URL 링크를 통해 실시간 촬영 및 등록) ❍ 선발기준 : 모집기간 내 참여 신청 후, 제출기한 내 증빙자료 등록이 우선 완료된 자로 모집대수 내 선착순 선발 ❍ 참여혜택 : 제도 참여전 일평균 주행거리와 제도참여기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하여,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 지금(연말 지급예정) ※ 붙 임 2 :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분야 참여자 모집 홍보 포스터 1부. [ 주민생활지원팀 ] 1. 2026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 열람 및 의견청취 안내 ❍ 열람내용 : 2026. 1. 1. 기준 양산시 소재 건축물(주택 제외) 시가표준액(안) ❍ 열람방법 :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열람 ❍ 의견청취 기 간 : 2026. 2. 10.(화) ~ 2. 27.(금) 까지 ❍ 의견제출 대상자 : 건축물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서 서식 기재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양산시청 세무과, 상북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우편·팩스 제출 · 팩스번호 : 055-392-2199(양산시청 세무과) ※ 팩스 제출의 경우 담당자에게 의견서 도달 여부 반드시 확인 요망 ❍ 문 의 : 양산시 세무과(☎392-2261, 2263), 상북면 주민생활지원팀(☎392-7206) 2. 2026년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우리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치과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사업내용 *저소득층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③건강보험산정기준 (직장 127,500원, 지역 60,000원 이하 )대상자 ※ 붙 임 3 : 2026년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안내문 1부. [ 산업경제팀 ] 1. 2026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6. 3. 3.(화) ~ 3. 31.(화) ❍ 지원자격 - 경영주 :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에 계속하여 등록된 사람 - 공동경영주 :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사람 ※ 공동경영주는 경영체등록 경영주가 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지원내용 - 1인 농어가(경영주) : 60만원 - 2인 농어가(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 70만원(각 35만원씩 지급) ❍ 신청 및 문의 : 경영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392-7222) 2. 2026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접수기간 : ~ 2026. 3. 4.(수) ❍ 지원대상 : 마을 공동 급시시설(마을회관 등 취사시설 포함)을 구비하고 마을당 농업인 15인 이상 급식 참여가능한 마을 ❍ 급식기간 : 15일 이상 25일 이내 ❍ 급식방법 : 공동급식, 도시락, 배달식 ❍ 신청 및 문의 : 상북면 산업경제팀(☎392-7222) 3. 2026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안내 ❍ 사업기간 : 2026. 2. ~ 12.(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 사업대상 : 관내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반려동물을 소유자,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 ❍ 사 업 량 : 50마리 ❍ 지원내용 : 가구당 동물병원 진료비(최대 18만원, 진료비의 75%) 지원 ❍ 지원제외 : ① 미등록 ② 타 시 동물병원 진료 ❍ 신청 및 문의 : 동물보호과(☎392-5665)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392-7222) 4. 2026년 원예작물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안내 ❍ 사업기간 : ~ 2026. 2. 27.(금) ❍ 사업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채소를 재배중인 농업인 ❍ 지원비율 : 도비 10%, 시비 40%, 자담 50% ❍ 사업내용 : 양액기, 무인방제기, 환풍기, 전조등 등 온실시설현대화 지원 ※ 소모성 자재, 농기계, 저온저장고 등 제외 ❍ 신청 및 문의 : 상북면 산업경제팀(☎392-7222) 5. 2026년 농산물 출하용 포장재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26. 2. 4.(수) ~ 2. 25.(수) ❍ 사업대상 : 양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秀양산)지정 농가 ❍ 대상품목 : 秀양산 지정 농산물(사과, 버섯, 딸기, 미나리 등) ❍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300만원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문의 및 신청 : 농정과(☎392-5373) 또는 상북면 산업경제팀(☎392-7222) 6. 2026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26. 1. ~ 12.(연중) ❍ 사업대상 : 자연재해(풍재·수재·설해·지진), 화재, 질병 등 ❍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로서 양산시 내에 사육중인 가축에 한하며,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필하고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 법인(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보험대상물 : 가축 및 축산시설물 ❍ 지원비율 : 보조 80%, 자부담 20%. ❍ 보험사업자 : 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
손해보험, 삼성화재 ※ 축산농가가 희망하는 보험사업자에게 직접 가입하는 것으로 별도의 사업신청은 받지 않음. 7. 2026년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접수기간 : ~ 2026. 3. 11.(수) ❍ 사업대상 :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양돈농가(모돈 및 자돈 사육) ❍ 지원내용 : 보조 60%, 자부담 40% ❍ 사 업 량 : 85,200두(2천원/두) ❍ 신청방법 : 동물보호과(☎392-5395)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8. 2026년 축산농가 소독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 2026. 3. 13.(금) ❍ 지원대상 : 관내 소, 돼지, 닭, 염소 등 축산농가(축산업 허가·등록) ❍ 사업내용 : 차량소독기, 대인소독기, 고압분무기 등 소독세척 시설 ❍ 지원내용 : 보조 50%, 자부담 50% ❍ 사 업 량 : 2개소(최대 5,000천원/개소) ❍ 신청방법 : 동물보호과(☎392-5395)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9.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전 수요조사 안내 ❍ 신청기간 : ~ 2026. 2. 26.(목) ❍ 사 업 량 : 개소당 최소 300KW ~ 최대 1,000KW ❍ 사 업 비 : 전액 마을 자부담(100~200만원/KW) ※ 융자 85%(이자율 1.7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신청방법 : 상북면 산업경제팀(☎392-7222) 10. 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공모 안내 ❍ 신청기간 : ~ 2026. 5. 28.(목) ❍ 신청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고 소, 돼지, 닭(산란계)를 사육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사업내용 가. 환경친화사료 급여 - 저메탄사료 : 한우·육우·젖소 55천원/두/년 - 질소저감사료 : 돼지 5천원/두/년, 산란계 2백원/두/년 나. 분뇨처리 개선 - 기계교반·강제송풍 : 한우·육우·젖소 5.5천원/톤 - 강제송풍 : 한우·육우·젖소 2.6천원/톤 가. 사육방식개선(신규) - 사육기간단축 : 비육우(거세) 출하기준 평균 30개월에서 26개월까지 단축 - 한우 평균 80천원/두/년(출하월령에 따라 상이) ❍ 제출서류 - 공통 : 지원신청서, 감액기준 동의서, 가축사육업 허가증 - 환경친화사료 급여 시 : 가축재해보험 보험증권 사본 등 - 분뇨처리 개선 시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 기타 필요서류 ❍ 신청장소 : 동물보호과(☎392-5386) 또는 상북면 산업경제팀(☎392-7222) 11. 2027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선정결과 안내 ※ 2026년 매입품종 : 영호진미, 영진 12. 2026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6. 3. 1.(일) ~ 5. 31.(일) ※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 및 읍면동 방문 신청 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운영 - 비대면 :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 방 문 :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및 농업법인 등 ❍ 지급금액 - 소농직불금 : 130만원 - 면적직불금 : 면적별 지급단가 상이 13. 2026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 접수기간 : 2026. 2. 23.(월) ~ 3. 31.(화) ❍ 접수방법 : 온라인(모바일), 산업경제팀 방문 신청 병행 ❍ 지원대상 : 관내 농촌지역 거주하면서 영농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2026. 1. 1. 기준 20세 이상 만75세 미만인 자(1951. 1. 1. ~ 2006. 12. 31. 출생) *여성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 지원제외 - 전년도 사업대상자 선정대상자 중 카드 미발급자 및 미사용 자(집행액이 전혀 없는 경우) -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농업경영 관련 직장가입자는 지원 가능, 직장가입자의 경우라도 본인 농업외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자는 지원 가능-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본인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초과 자 ❍ 지원금액 : 1인 연간 20만원(자부담 없음) ❍ 지원내용 : 건강증진 및 문화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카드 및 포인트 지급 토지 무상사용 동의 신청서 당사자 임대인 (연락처) - - 임차인 양산시장 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다음과 같이 부동산(토지)에 대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 음 - 임대목적 부동산의 표시 : 양산시 (읍,면,동) (리) 번지, 면적 ㎡ 2. 무상 사용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간 만료시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계속 사용 동의하는 것으로 한다. : 무상사용 가능 기간 2026. 04. 01.부터 ∼ 20 . 03. 31.까지 가능( 년) 3. 위 토지의 사용목적은 임시공영주차장으로 한다. 4. 위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임대인 및 임차인은 언제든지 토지 무상사용 동의를 해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필요 시 해당시설물을 1개월 이내 철거하여야 한다. (※단, 임대기한 전 해지시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에 투입된 예산을 잔여기한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5. 위 사항의 수행을 위하여 양산시와 토지소유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고, 관련사항을 협의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한다. ※ 본 신청서는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시 유효한 사항으로써, 주차장 부지 선정 불가시 해당 효력은 없으며, 선정시 별도의 부동산(토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026. . . 토지 소유자 : (인) 사업기간 : 2026. 3. ~ (예산 소진 시까지) ※ 시술을 진행한 경우 신청 불가 사업대상 : ‘26. 1. 1.부터 시술 종료 시까지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아래 대상기준에 해당하는 자 사업내용 신청방법 : 양산시 보건소 전화 문의 (055-392-5129,5229) *주소지 보건소 문의 웅상 보건소(055-392-6952) ※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보건소 홈페이지 및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