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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T09:00:00+09:00

2026년 2월 제1차 상북면 이장회보

이달의 시·면 행정정보 [ 총 무 팀 ] 1. 양산시 옴부즈만 제도 홍보 ❍ 신청내용 : 양산시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모든 행위 ❍ 상담방법 - 운영시간 : 월요일~목요일 09:00~15:00 - 방 문 : 양산시청 감사담당관 내 옴부즈만 사무실(양산시 중앙로 39 본관 4층) - 온 라 인 : 시청 홈페이지→종합민원→신고센터→옴부즈만 신고센터 - 전화상담 : 양산시 옴부즈만(☎392-3640) ❍ 문 의 : 양산시청 감사담당관(☎392-3191, 3195) ※ 붙 임 1 : 양산시 옴부즈만 홍보포스터 1부. 2. 대상포진 예방접종(65세이상 어르신) 지원 사업 안내 ❍ 대 상 : 주민등록 기준지 양산인 65세 이상 어르신(1961.12.31. 이전 출생자) ❍ 지원기간 : 2026.2.2.(월) ~ 예산소진 시 까지 ❍ 백신종류 : 사백신(유전자재조합) ❍ 지원내용 : 본인 부담 비용 중 1인 1회 최대 10만원 지원(예산 소진 시 까지) - 접종비용 40~50만원 중 일부지원(10만원)제외 한 회당 15~20만원 자부담 ※ 본인부담금 (접종할 위탁의료기관에 문의 필요) ※ 생백신 접종 완료자 : 접종 후 5년 뒤 사백신 접종 가능 ❍ 지원제외 - 타 지자체 지원 접종(생·사백신)을 받은 자 - 사백신 2차 접종 완료자(추가 접종 불필요) ❍ 접종방법 : 사백신 총 2회 접종(2~6개월 간격) ❍ 접종기관 : 관내 위탁의료기관 83개소* * 위탁의료기관 현황 : 양산시보건소 홈페이지 게재 ❍ 준 비 물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주소지 확인 시 필요) ❍ 문 의 : 양산시보건소 예방접종실(☎392-5165~7) ※ 붙 임 2 : 양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안내문 1부. 3.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임신부 및 배우자) 시행 ❍ 대 상 : 주민등록 기준지 양산인 임신부 및 배우자 ❍ 시행일자 : 2026.2.2.(월)부터 ❍ 지원내용 : 무료 예방접종 시행 ※ 양산시 고향사랑기금으로 지원 ❍ 접종 방법 - 임신부(27주~36주) : 임신때 마다 1회 접종 - 배우자(일반성인) : 10년마다 1회 접종 ※ 임신 확인 후 36주전까지 양산·웅상보건소 1층 예방접종실에 대상자 신청  접종 기관 : 양산시보건소, 관내 위탁의료기관 64개소* * 위탁의료기관 현황 : 양산시보건소 홈페이지 게재  준 비 물 : 임신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주민등록등본(사실혼), 신분증  문 의 : 양산시보건소 예방접종실(☎392-5165~7) ※ 붙 임 3 : 양산시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지원 안내문 1부. 4. 상시 폐자원 교환사업 시행 안내 ❍ 사 업 명 : 상시 폐자원 교환사업 ❍ 시 행 일 : 2026년 3월부터 매주 수요일 시행(주1회) ❍ 교환대상 : 폐전지, 종이팩 ❍ 교환장소 : 자원순환과, 출)허가과, 각 읍면동 ❍ 내 용 : 폐전지, 종이팩 0.5㎏ 당 종량제봉투 1장 ※ 1인당 폐전지 2㎏, 종이팩 2㎏ 한도 (각각 10L 종량제봉투 최대4매 지급) ❍ 문 의 : 양산시 자원순환과 재활용팀(☎392-3341~4) 5. 설 연휴기간 쓰레기 배출요일 일정 ❍ 설 연휴기간 쓰레기 배출요일 일정(배출일 기준) - 배출시간(21:00 ~ 24:00) 준수 ❍ 쓰레기 처리대책 상황실 및 기동 수거반 운영 - 상황실 : 양산시 자원순환과 (☎392-2641~5) / 당직실(☎392-2221~4) - 기 간 : 2026. 2. 14. ~ 2. 19. (5일간) ❍ 수거대행업체 수거대상지역 및 연락처 [ 주민생활지원팀 ] 1. 2026년 2월 복지급여 지급 일정 변경 안내 ❍ 해당사업 : 기초생활보장(생계‧주거급여),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 변경사유 : 설 명절 전 소비지출 증가 고려 ❍ 지급일자 - (당초) : 2026. 2. 20.(금) - (변경) : 2026. 2. 13.(금) ❍ 문 의 : 상북면 주민생활지원팀(☎392-7212, 7213) 2. 2026년 경상남도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중 최대 20만원 이내 지원 ※ 생애 1회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위소득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 ❍ 지원대상 - 대상기준 :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 신청불가 ❍ 지원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등본상 가구원 포함, 일반 동거인 제외) -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신청기간 : 2026. 2. 9.(월) ~ 3. 13.(금) 09:00~18:00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주민생활지원팀 - 온라인 :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www.gyeongnam.go.kr/baro) 또는 앱 ❍ 문 의 : 양산시 공동주택과(☎392-3823) ※ 붙 임 4 :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문 1부 3. 2026년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 안내 ❍ 지원내용 : 초중고 1인당 연간 10만원 포인트가 적립된 교육지원카드 지급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 홈페이지에 카드 등록 후 사용 가능) ❍ 지원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법정 한부모가족 - 법정 차상위 대상자 - 초․중․고교육비 지원 대상자 중 중위소득 70% 이하 대상자 ※ 법정자격 미보유자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해 초중고교육비 신청을 반드시 병행 ❍ 신청기간 : 2026. 2. 2.(월) ~ 7. 31.(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보호자의 주소지) 또는 온라인 신청(경상남도 교육지원 홈페이지 접속) ❍ 문 의 : 양산시 평생교육과(☎392-2574), 상북면 주민생활지원팀(☎392-7214) 4. 2026년 2월「희망저축계좌Ⅱ」신규 가입자 모집 안내 ❍ 지원내용 : 통장가입기간 3년간 정부지원금 지원 ❍ 가입자격 : 주거·교육급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모집기간 : 2026. 2. 2.(월) ~ 2. 24.(화) ❍ 모집유형 : 희망저축계좌 Ⅱ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 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희망저축계좌 상담센터(☎1522-3690) 상북면 주민생활지원팀(☎392-7212) ※ 붙 임 5: 희망저축계좌Ⅱ 사업 안내문 1부. 5. 2026년 표준주택 가격 공시에 따른 자료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 공시 기준일 : 2026. 1. 1. ❍ 공시사항 : 표준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건물용도 및 구조, 대지면적 및 건물연면적, 토지의 용도지역 및 형상, 사용승인연도, 주위환경 표준주택가격(안) ❍ 열람장소 : 시청 및 웅상출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기간 : 2026. 1. 23.(금) ~ 2. 23.(월) ❍ 이의신청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 신청방법 : 우편제출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제출 ❍ 문 의 : 양산시청 세무과(☎392-2264) [ 맞춤형복지팀 ]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양산시 안심앱」신규가입 홍보 ❍ 대 상 : 시민 누구나 *아이폰 사용불가 ❍ 주요내용 : 지정시간(최소12시간) 이상 휴대폰 미사용시 등록된 다수의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안전 확인 문자 발송 ❍ 설치방법 : Play스토어「양산시 안심앱」검색 → 다운로드 → 보호자 등 연락처 저장 ※ 기존「안심앱」사용자는 반드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보안패치 기능개선) 후 이용 ❍ 문 의 : 양산시 복지정책과(

☎392-2462) 상북면 맞춤형복지팀(☎392-7232) ※ 붙 임 6 :「양산시 안심앱」신규가입 안내 홍보문 1부. [ 산업경제팀 ] 1. 2026년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간 : ~ 2026.02.13.(금) ❍ 사업대상 :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양돈·가금·소 농가, 축산법에 의해 등록한 염소 농가 ❍ 지원품목 및 지원한도 - (가금, 양돈) CCTV, 소독 및 세척시설장비,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등 방역 시설 - (소) 연무소독기, 병해충방제램프, 자동목걸이, 조류퇴치기 등 - (염소) 채혈보정시설, 소독시설 ❍ 신청방법 : 동물보호과(☎392-5395)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2026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및 디지털인프라 지원사업 ❍ 신청기간 : ~ 2026.02.10.(화) ❍ 지원금액 :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70% 이내) ❍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 접수 및 문의 : 양산시 민생경제과 소상공인팀(☎392-3735) 3. 2026년 축산농가 환경개선 장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 2026.02.12.(목) ❍ 사업대상 :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농가 및 영농법인 ❍ 지원비율 : 도비 10%, 시비 40%, 자담 50% ❍ 사업내용 : 축산농가 퇴비처리기계장비(스키드로더 등), 폐축사처리기 및 보관고 ❍ 신청 및 문의 : 상북면 산업경제팀(☎392-7222) 4. 2026년 분만자돈 위생향상 지원사업 ❍ 사업기간 : ~ 2026.02.11.(수) ❍ 사업대상 : 관내 양돈사육 허가·등록농가 및 영농법인(모돈사육대상) ❍ 지원비율 : 도비 10%, 시비 40%, 자담 50% ❍ 사업내용 : 자돈용 분만실 바닥 위생용품(깔판지, 종이수건) 구입 지원 ❍ 신청 및 문의 : 상북면 산업경제팀(☎392-7222) 5. 콩 보급종 신청·공급 계획 안내 ❍ 신청기간 : 2.2.(월) ~ 3.17.(화) ❍ 신청대상 : 일반농가 ❍ 공급기간 : ‘26. 4. 1. ~ 5. 8. (신청 시 선택한 지역농협으로 공급) ❍ 공급가격 : 27,790원/5kg(소독, 미소독 가격동일) ❍ 신청품종 : 1품종(선풍), 대원콩신청 불가 ❍ 신청방법 : 산업경제팀 방문 신청(☎392-7223) ※ 신청량과 공급확정량이 다를 수 있음 6. 2026년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1992.1.1.이후출생자) 포함 가구 ❍ 지원기간 : 2026.1.2.(금) ~ 2026.12.31.(목) ❍ 지원내용 :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를 구입할 수 있는 농식품바우처카드 지원 ❍ 신청방법 : 전화신청 1551-0857, 산업경제팀 방문 신청(☎392-7223) □ 지원내용(3년만기) 〇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1년차), 20만원(2년차), 30만원(3년차) 매칭하여 지원* * 2025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 □ 가입 및 유지 기준 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단위: 원/월)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유지기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해지요건 □ 유의사항 〇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며 매월 22일까지*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하여야 합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입금일 착오,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월은 미납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참고] 2026년 월별 본인 저축액 납입 일정 〇 3년동안 근로활동 꾸준히 유지 -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근로활동을 하여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가입 후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신청(최소 7일 전)에 의해 가입기간 중 총 12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가구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되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〇 기타 참고사항 -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양산시청과 양산지역자활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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