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T09:00:00+09:00
2025년 12월 제2차 상북면 이장회보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신청서 ○ 장애정도와 가구원 수는 공부로 확인, 미성년자 신청 불가(만19세 이상 가능) ○ 신청시 유의사항 - 장애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생애 1회에 한정 - 분양권 명의를 타인에게 불법으로 대여한 경우,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등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음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무 주 택 서 약 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 민감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년 월 일 성 명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