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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T09:00:00+09:00

2025년 11월 제1차 상북면 이장회보

□ 지원내용(3년만기) 〇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가입 및 유지기준 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단위: 원/월) *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923,623원씩 증가 □ 해지요건 □ 유의사항 〇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며 매월 22일까지*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하여야 합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입금일 착오,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월은 미납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참고] 2025년 월별 본인 저축액 납입 일정 〇 3년동안 근로활동 꾸준히 유지 -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가입 후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되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기타 참고사항 -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양산시청과 양산지역자활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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