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31T09:00:00+09:00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ㅇ 위원회명 : 하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ㅇ 위원총원 : 25명 ㅇ 공무수행사인 : 22명 ㅇ 설치근거규정(조항)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관한 법률 제 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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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T09:00:00+09:00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ㅇ 위원회명 : 하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ㅇ 위원총원 : 25명 ㅇ 공무수행사인 : 22명 ㅇ 설치근거규정(조항)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관한 법률 제 41조